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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분양권 가진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집 팔면 비과세…LH·SH 종부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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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양도세, 종부세 상담문구가 붙어있는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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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앞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 1주택자의 경우 새집 완공 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즉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입번입의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은 기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친되다.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이 더 주어진다. 단, 해당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같은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등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크게 낮아진다. 또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9억원과 세금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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