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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령에 심혈관 질환" vs "부하직원 회유 우려"...서훈도 석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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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해 피격' 서훈 보석 심문 진행

서훈 측 "사건 은폐 없었고 월북 몰이 실익 없어"

서훈과 달리 다른 주요 인물 모두 불구속 재판

서훈 측 "검찰의 전격 기소로 적부심 기회 날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인사들은 모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요.

검찰은 부하 직원이던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무려 10시간이라는 법정 다툼을 벌였던 서훈 전 실장 측과 검찰이 이번엔 보석 심문에서 또 한 번 부딪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