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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3번째 살인 저지른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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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의 재판에서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1년에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2009년에는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