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정정' 불허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을 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 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