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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10억 원대 수수'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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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나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거나 21대 총선 선거 비용 명목이라며 모두 10억 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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