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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사업주 미납 탓에 지난해 80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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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는 노동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80만6135명이다. 2018년에는 96만9066명, 2019년은 90만7163명, 2020년은 88만5101명이었다. 올해는 6월 기준 35만6312명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월 소득의 9%)를 반반씩(4.5%) 납부한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그 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999년부터 체납 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인 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개별 납부 제도가 운영됐다. 사업주가 체납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노동자 선택에 의해 아예 사업주 부담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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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별 납부제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 체납 통지를 받은 후 개별 납부를 한 노동자 수는 연도별로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377명, 2021년 1934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2289명에 불과했다. 체납통지 노동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자가 개별 납부한 후에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동자는 사업주가 체납통지 이전에 월급에서 떼어간 중복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노동자 수는 2018년 48명, 2019년 69명, 2020년 347명, 2021년 48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2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이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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