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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전자 0,1주 사볼까?"...오늘부터 '소수점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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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 단위 이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유의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일반 매매와 다른 점은 주식을 사고팔 때 주식 수 대신 투자 금액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0만 원어치만 매수 주문하면, 증권사는 구매자 계좌에 해당 주식 0.1주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