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양유업 지분 인수가 불발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앤코 측은 계약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