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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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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접종 후 뇌 질환… 法 "정부가 피해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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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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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과 어지럼증,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후 A씨 측은 진료비 337만원과 병간호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결과 확인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다"며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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