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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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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성폭력 등에서 스토킹까지 전자발찌 부착

실형 땐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 부착

전자발찌 부착 땐 피해자 등 접근금지 함께 부과

[앵커]
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기존 살인, 강도, 성범죄에 더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부착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