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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차 아닌 선행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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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참고인 A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 씨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수행실에서 활동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 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노무인 차량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