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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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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슈퍼컴퓨터' 센터 7곳 선정…공동활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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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슈퍼컴퓨터'로 불리는 초고성능컴퓨터 자원 확보를 위해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 7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초고성능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를 분야별로 1곳씩 총 7개 센터를 선정·공고했다.

선정된 기관은 기상청(기후·기후·환경), 광주과학기술원(자율주행), 국립농업과학원(생명·보건), 울산과학기술원(소재·나노), 기초과학연구원(우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가속기), 국립해양조사원(재난·재해)다.

전문센터는 분야별로 특화된 자원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반·응용 연구 성과 확산,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한정된 슈퍼컴퓨터 자원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달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과 전문센터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초고성능컴퓨터 상위 500대 중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6대뿐이다.

상위 500대의 성능총합 4천403페타플롭스 중 한국의 성능총합은 83.7페타플롭스로 점유율이 1.9%에 그친다.

아울러 현재 국내의 초고성능컴퓨팅 운영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기상청 정도로,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센터 역량 고도화와 센터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의 독자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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