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재정증명 요구… 경제력 없어 막막
국적 취득 까다로운 요건에 이방인으로 전락
다문화가족 100만 시대. 하지만 국적 취득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한국인’이 아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 특히 가난한 남편을 만난 ‘죄’로 귀화하지 못한 여성들은 ‘대한민국은 돈 없는 남편과 결혼하면 국적도 안 주는가’라고 하소연한다.
3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만772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은 47.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1∼2년의 거주기간과 혼인 지속 여부, 자녀 유무 등과 함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나 전세계약서 등의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법무부 이민통합과 관계자는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국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3000만원의 재정증명을 못하더라도 이주여성이 일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만 있어도, 근로 의지만 있어도 국적을 주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재정요건을 절반으로 낮춰준다”고 말했다.
한국염 대표는 “법과 원칙보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이주여성 국적 취득이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직업이 있어 자립 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조건까지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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