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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일)

술취한 여성에 유사성행위…'유사강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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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 위해 지난달 '유사강간죄' 신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구강성교를 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20분께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풀밭에서 A씨(29·여)의 얼굴을 때리고 구강성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성폭행을 기도하다가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자신의 성기를 A씨 입 안에 넣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양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채 같은 객차에 탑승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유사강간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해졌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모씨(31)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준강간미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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