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위해 지난달 '유사강간죄' 신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구강성교를 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20분께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풀밭에서 A씨(29·여)의 얼굴을 때리고 구강성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양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채 같은 객차에 탑승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모씨(31)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준강간미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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