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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연합시론] '징역 17년' 이명박 형집행정지, 특사 수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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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3개월 일시 정지됐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기를 3개월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81세 고령인데다 당뇨 등 지병이 겹친데 따른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된다. 그는 2018년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보석, 보석 취소, 재항고 등으로 수감과 석방, 재수감을 반복했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형사소송법상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나이 많은 부모나 조부모, 어린 자녀나 손자 등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과 지병에 따른 건강 문제가 사유에 해당한다. 그는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지난해 9월 완납했다고 한다. 벌금 130억 중 일부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