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신선한 경제] 올 여름 국립공원 내 야영장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인 섬과 해안에 연간 넉 달까지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미등록 야영장들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다만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과태료는 크게 올립니다.

한 차례만 적발돼도 20만 원, 세 차례면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