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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檢,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직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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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공사 직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LH 전 직원 강 모 씨와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