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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양정숙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콘텐츠 이용자 부담 3000억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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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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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스트리밍·웹툰 등 국내 콘텐츠 소비자 부담이 연간 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음악 플랫폼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또한 연간 69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 추가 비용이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이달 1일부로 구글이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 결제 시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는 새로운 결제 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가 확정 적용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한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 전가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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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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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 해당 사업자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수반한 권고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시장 친화적 규율이라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 비용과 절차로 여러 앱마켓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도입, 모바일 콘텐츠 시장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는 애플을 겨냥, 스마트폰 운용체계(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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