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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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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사실 오인"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