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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주빈·이은해 사건류, 진상규명 불가능…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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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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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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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27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선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대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박 차장검사는 "어제 자정 무렵 속칭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채 되지 않아 통과됐다"며 졸속 입법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차장은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검찰 전체를 대표해 박 차장검사는 국회에도 직접 호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선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박 차장은 국회의원들에겐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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