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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앱결제' 구글 발톱에 국회·창작단체 "눈 뜨고 코 베인 꼴…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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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구글, 오는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강행…업계 "방통위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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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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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인앱결제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약 1년6개월간 창작 단체들은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도 법 통과·시행을 위해 힘써왔는데 그 시간이 '리셋'(reset)된 기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4월부터 구글의 인앱(In app·앱 내)결제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모바일 콘텐츠 기업뿐 아니라 창작단체들도 허탈한 표정이다. 그동안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이용료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신인 작가 및 콘텐츠 육성도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내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모바일 콘텐츠업계가 요청했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구글에 눈 뜨고 코 베인 꼴"…국회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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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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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강수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며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과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현재의 '인앱 내 3자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바일 콘텐츠업계가 기대했던 전체 외부결제 허용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웃링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시행령을 시행한 다음날 구글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해 업계 충격은 더 크다. 서 협회장은 "구글의 규제 우회를 예상했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론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됐다"라며 "구글·애플이 세계 첫 앱마켓 규제법을 무시한다는 본의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을 만든 국회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구글의 태도가 돌변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입법 취지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을 보완해야 할지 등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력 작은 스타트업 '근심'…게임업계는 "인앱결제 유리"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금력이나 협상력이 작은 중소 스타트업일수록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스타트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시행되는 4월 전에 방통위가 빠르게 대처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그동안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했던 게임업계는 기존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출시되는 게임 특성상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해외 어디에서나 동일한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인앱결제 장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게임 출시 후 앱마켓 매출 순위가 주요 마케팅 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인앱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마케팅비 등을 고려하면 지불할 만한 비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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