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은행들, 러 주재원 등 신용대출시 DSR·연소득 규제 제외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외소득·대리인 확인 방법도 늘려 국내 가족 대출 등 지원

16일 오후 세부 내용 확정되면 이달 말부터 자율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지헌 김유아 오주현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체류자와 가족들의 원활한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실무진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러 금융제재 관련 해외체류자 금융거래 지원방안'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모스크바 거리 (CG)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러시아에서 국외 자금 반출이 제한되면서, 현지 주재원 등의 송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내 가족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대리인 권한 확인 등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해 러시아 체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8일 7개 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회의에서도 러시아 체류자·가족의 이런 고충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의견이 상당 부분 모인 지원 방안은 우선 국내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 러시아 체류자가 국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연소득 이내' 등의 한도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 체류자의 해외 소득 서류도 아포스티유 인증 방식으로 영사 확인 등 별도의 공문서 인증 절차 없이 은행들이 소득 산정 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물론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거친 소득 서류도 대출 등에 쓰일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체류자의 가족이 국내에서 대리인으로서 금융거래를 시도할 때, 굳이 공증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법무부 화상공증(인터넷 웹캠·스마트폰 통한 공증) 시스템으로 공증을 받으면 은행은 금융거래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은행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shk99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