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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여교사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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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담임 교사 46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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