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공범, 추가 범행했지만 청소년이라 '형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장기 10년, 단기 5년 확정…청소년 법정형 제한

연합뉴스

성착취 '박사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8)군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제한돼 형을 면제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6일 이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이군의 형을 면제했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2건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타인이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동원해 저지른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형을 면제했다.

연합뉴스

박사방 공범, 추가 범행했지만 청소년이라 '형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형을 추가해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 가입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해서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유모(22)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