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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백신 이상 반응' 방역패스 예외 확대‥임신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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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입원을 했다거나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와도 인정해주기로 한 건데요.

다만, 임신부는 예외가 아닙니다.

박진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26살 김지용 씨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