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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건희 씨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사후 법적 다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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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MBC에서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가 모르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이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