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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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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 방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생활필수 시설인 데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도 제한 같은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