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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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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공인' 판단…방송도 공익 목적 인정

수사 부분은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해 금지…구체 내용은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