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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병원 쇼핑' 마약 투약…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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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7차례 투약…사고 당일에도 9시간 마취 직후 운전대 잡아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서 20년형 선고…형기 길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29일 신모(2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