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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수사 관련·사적 대화 빼고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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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일부 인용

"수사 관련 발언, 언론사 비방 발언 방송 금지"

"정치적 견해 관계없는 사적 대화도 방송 안돼"

"언론사 비방 발언 등은 유권자 판단에 불필요"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관련 발언과 투표에 도움되지 않는 사적인 대화 등은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