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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오늘 검찰 송치..."단독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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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천2백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단독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 넘겨지기 전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가족들이 횡령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