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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시민 1,700여 명,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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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 1,700여 명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고3 학생인 양대림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은 오늘(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