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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살인 고의' 2심도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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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보호체계 작동하지 않아 정인이 사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