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심사 기준, 수술 후 성별로 했어야"

원고 사망에 따른 유족 소송승계 범위 확대…"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장병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전역 심사 역시 '남성군인'이 아닌 '여성군인' 자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면 사법부가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선례도 제시됐다.


◇ "전역 심사, 성전환 후 성별을 기준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