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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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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언론중재법을 둔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합의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양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두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배상 한도는 포기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는 반드시 지키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독소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 사안으로만 국한하자고 양보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9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더 이상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는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여론 등을 의식해 자체 수정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일방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합의 처리를 독려해온 박 의장이 법안 상정 등 의사 진행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마지막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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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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