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앵커]

일회용 치과 진료 기구를 재사용한 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의사는 소독해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