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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원칙위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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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원칙위반 상당"

[앵커]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다가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복제본 보관에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더 주목됩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토대로 별건의 청탁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