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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김건희 논문, 5년 지나 검증 불가?‥교육부 "시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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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고 결정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증 시효, 규정이 지금은 없다면서 국민대 결정이 합당 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한 언론사의 2006년 기사와 또 다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그대로 옮겨적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