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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자발찌 살인' 초동대응 논란에…경찰 "부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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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응에 법적 한계 있었다"…일부 과실도 인정

법무부-경찰, 전자발찌 제도 개선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강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자 법무부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강씨가 두 번째 살인을 하고 자수할 때까지 검거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과 법무부 간 공조 미흡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