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자막뉴스] 수상하면 휴대전화를 흔드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원을 걸어가는 여성 뒤로,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당 남성은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위치추적관제센터 경보가 울리고, 남성의 인적사항이 센터 화면에 바로 뜹니다.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주변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시·군 15곳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