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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엔 제재위, "6월 중순 추가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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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은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8명, 외국인 3명"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노컷뉴스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6월 중순까지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유엔 대표부 자크 플라이스 대변인은 17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추가 제재 명단을 검토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이달 16일 비공개 보고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가장 최근 대북결의인 2094호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플라이스 대변인은 또 "제재위원회가 지난 12일 전문가단이 제출한 제재이행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제재 대상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8명 그리고 북한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3명 등 모두 15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개 기관은 신설된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총국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해성무역회사 등이다.

또 전문가단이 거래 금지와 여행 제한의 대상으로 권고한 개인은 원자력공업총국 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의 간부인 주규창, 전평호, 박도전, 홍성무와 과학원의 리웅원, 채천식, 해성무역의 오학철 등 북한인 8명이다.

이와함께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인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우크라이나인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 등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7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전 제재보다 훨씬 확대·강화한 새로운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대북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을 추가하고 의심되는 북한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엔의 대북결의로 거래 금지와 여행 제한을 받는 제재 대상은 제2자연과학원,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북한 기관 19곳과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연정남을 비롯한 개인 12명이다.

한편,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3월11일 "미국이 주도해 실행하는 집단적인 반공화국 제재는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전쟁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반공화국 제재는 곧 전쟁행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미국 주도하의 유엔 제재는 그 무슨 의무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재를 보다 국제화한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번에 미국이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해 제재를 국제화, 집단화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터놓았으며, 그를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모든 자주적권리를 빼앗고 존엄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s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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