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판사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