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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죽어버리겠다'를 사과로 판단한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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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사경찰의 어이없는 부실수사 정황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누구 봐도 협박인데, 군사경찰은 이를 '사과'로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A 중사는 가해자 장 모 중사로부터 '용서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