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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신선한 경제] "일단 넣고 보자" 청약했다가 당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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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2천6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넣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 돼 손해가 큰 만큼 청약을 넣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