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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LG전자 채용비리' 정식재판 회부…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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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정식재판 회부…다음 달 선고

송치된 피고인 일부만 약식기소돼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채용비리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약식기소된 박철용 LG이노텍 전무 등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어제(1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아 다음 달 22일 곧바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마찬가지로 박 전무에게 벌금 1,500만원을, 남은 7명에게는 500만원 또는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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