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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단독] "코로나19로 신혼여행 취소, 계약금 돌려줘야"...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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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계약금 40만 원 내고 하와이 신혼여행 예약

계약 직후 코로나19 번져…여행경보에 4주 자가격리까지

예약 취소 요청…계약금 40만 원 못 돌려받아

계약금 반환 소송…"계약금 40만 원과 지연손해금 돌려줘야"

[앵커]
해외로 신혼여행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한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이 취소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둔 정 모 씨는 한 여행업체를 통해 계약금 40만 원을 내고 5박 7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예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