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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벌금인데…곳곳서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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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을 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요 거리를 나가보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찰도 곧 단속에 나선다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