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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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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4천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