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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초과근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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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