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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전처 폭행한 '배드파더스'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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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한 '배드파더스' 징역 10월 선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에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일하는 청과물 점포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를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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